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모은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담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료 보관 방법을 법에 적어두는 법이에요.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자료가 그대로 남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자료에는 북한 주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수집·보관 범위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면조사 등으로 모은 증언과 사례가 국가 책임 아래 계속 보관돼요. 그 기록에는 개인의 민감정보가 함께 담겨요.
시스템 운영과 자료 보존·관리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북한 인권 실태 자료가 제도적으로 보관되는 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