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할 때, 위원회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적 같은 전산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작업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는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ㆍ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가 여러 전산 정보를 시스템으로 대조해 희생자·유족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위원회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적 전산정보자료를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