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이나 특정 지역(기회발전특구)으로 옮기거나 그곳에서 새로 시작한 기업은, 매출이 평균 5천억원을 넘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해주는 법이에요.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매기는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제도예요. 해당 기업과 가족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중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하의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가업의 상속공제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 수도권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기준마저 강화될 경우 지방에 소재한 기업은 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평균이 5천억원을 넘어도 상속세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올라가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아요.
직접 적용받는 건 없지만, 공제가 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