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버스처럼 다른 대중교통이 다니기 어려운 지역의 노선을 운행하는 사업자에게 나라가 돈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이동을 돕는 대신, 들어가는 국가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워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나기 쉬운 마을버스 노선에 나라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 노선 유지에 쓰일 수 있어요.
대통령령 기준에 맞으면 나라의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국가 재정이 늘 수 있고, 어떤 노선이 대상인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