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는 일을 막는 조사와 벌을 법에 정하는 법이에요. 조작·허위서류·목적 외 사용 같은 부정수급을 점검·현장조사로 적발하고, 제재부가금을 올리고 조사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대신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권한과 부담은 늘어나요.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26년 상반기 보탬e를 통해 추출된 부정수급 의심사업 등 8,667건과 고위험사업 66건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총 605건, 147억원의 부정수급 적발(’26.7.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는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부정수급 의심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ㆍ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재부가금을 부정수급 유인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강화하기 위해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점검?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그 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을 대폭 상향하고 그 부과ㆍ징수 요건을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조사 때 자료제출·보고·의견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돌려줄 금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물 수 있어요.
점검과 현장조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이뤄지고,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이 맡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거짓으로 타낸 지방보조금을 적발하는 절차와 벌이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