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고도로 나는 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을 다니는 새 항공교통)에 맞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또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늦게 내면 연체금을 매기고, 안 낸 돈은 강제로 걷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고도 운항 항공기의 활용이 확대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의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고도와 운항환경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항공 기상정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 및 이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 이송 등의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ㆍ산정 및 체납된 사용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고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제14조의6, 및 제3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근거가 생겨요.
늦게 내면 연체금이 붙고, 안 내면 강제로 걷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