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주거시설을 고치는 일에 국가가 돈과 행정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국가가 함께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국가가 쓰는 예산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등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숙소 개선 사업을 하면 머무는 주거시설이 바뀔 수 있어요.
주로 농·축산업, 어업, 영세사업장이 해당하고, 지자체 사업을 통해 숙소를 고칠 길이 생겨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