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이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해요. 지금은 건물과 담장만 이 선을 넘지 못하는데, 이 법은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도 이 선을 넘지 못하게 대상을 넓혀요. 통행 공간이 늘어나는 대신,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놓을 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축선을 넘어 놓인 계단이나 주차장, 영업시설이 줄어들어 인도 등 통행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요.
건축선 밖에 두던 영업시설을 그 자리에 설치할 수 없어, 자리를 옮기거나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건축선을 넘는 위치에는 설치할 수 없게 돼, 배치를 다시 계획해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