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와 함께 살려고 12억원 이하 집 1채를 사면 취득세를 500만원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함.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ECD도 2025년 3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고 주거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함. 실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하면, 이듬해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사면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받는 기회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감면 요건이 12억원 이하 1주택이라, 이 법안이 통과돼도 해당되지 않아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라, 감면이 5년 더 이어지면 그만큼 지방세로 걷히는 돈이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