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명이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권의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거나 부패로 공익을 크게 해친 경우만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당한 처리'까지 더하고, 감사원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감사할지 정하도록 기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감사청구권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청구의 대상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청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실시 여부를 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하게 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명이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부당한 처리까지 넓어져요.
지금은 청구 대상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와요.
공공기관 감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