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에게 재판장이 20일 이내로 가두는 명령(감치)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은 이름을 몰라도 인상·체격 같은 특징으로 사람을 특정해 감치를 집행하고, 그다음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 소란 행위자를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름·주민번호가 분명하지 않아도 인상·체격 등 특징으로 특정되어 감치가 집행될 수 있고, 이후 지문 대조로 신원이 확인돼요.
대상자의 성명이 불분명해도 특징으로 특정해 감치를 집행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