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원도 우리사주조합에 들어갈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회사 주식을 나눠 갖는 대상이 경영진까지 넓어지는데, 그만큼 직원들에게 돌아갈 몫과 경영진의 지분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예외로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우리사주 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우리사주’와 ‘등기 임원이 되기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은 우리사주제도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영진의 자동 배제는 우리사주에 대한 임원의 관심을 감소시키고, 우리사주제도의 핵심 가치인 조직 내 협업과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경영진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주어 우리사주제도에 관심 제고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막혀 있던 우리사주조합 가입이 가능해져요.
조합에 임원이 함께 들어와요. 회사가 배정하는 우리사주를 나눠 갖는 사람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회사 경영진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사주제도와 관계없는 회사에 다닌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