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새어 나갔는데 누구 정보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지금은 홈페이지 공지로 대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해요. 개인이 유출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은 통지 의무와 비용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가 대규모 유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홈페이지 공지가 아니라 개별 통지를 받게 돼요.
유출된 항목과 시점, 대응 조치를 개별로 안내받아 비밀번호 변경 같은 대응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해서 통지 범위와 비용이 늘어나요.
개별 통지가 필요한 유출 규모의 기준은 법에 직접 적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