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정보를 모으는 플랫폼을 금융위원회에 두는 법이에요. 금융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의심 정보를 미리 나눠서 피해를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아직 '의심' 단계인 계좌 정보까지 기관들 사이에 공유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첨단화, 다양화되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자체적인 탐지 노력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개별 금융사가 탐지한 의심정보는 정보의 양과 정보 범위에 제약이 있고 각 기관 간에 적시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계좌정지, 채권소멸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한 계좌자료로 국한되어 있어, 사전에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파악되면 사건 전에도 그 정보가 기관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어요.
기관들이 의심 정보를 미리 나눠 피해가 번지는 걸 줄이려는 대응이 생겨요.
파악한 의심계좌 정보를 금융위원회 플랫폼에 공유하는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