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 그리고 농공단지나 첨단의료복합단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세금 감면을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해당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의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ㆍ첨단의료복합단지ㆍ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위 특례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던 법인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입주 기업에 주는 세액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세금이 덜 걷혀요. 발의자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풀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세제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