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출산 가구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그 지원에 쓰이는 나랏돈과 지방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만원 미만의 소득 가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 부담(53.3%)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요금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가 정해요.
비용 부담으로 이용을 미뤘던 경우 지원을 통해 이용길이 열릴 수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은 국가가 정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요.
지원에 쓰이는 국가·지방 재정을 함께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