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제자유구역 안에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을 새로 세우거나 늘리거나 옮길 수 있게 하고, 산학연(산업·대학·연구소) 클러스터를 만드는 계획을 구역 개발계획에 넣는 법이에요. 구역 안 산업과 인재 양성을 잇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역 안에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경제자유구역 안에 학교를 새로 세우거나 늘리거나 옮길 수 있게 돼요.
경제자유구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