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기초·광역 단위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제정법이에요. 정책 참여·자문·건의를 맡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면 벌칙을 두며, 국가·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우리 농어업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농림어업ㆍ농산어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0명 이상 발기와 1천명 이상 또는 10퍼센트 이상 동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장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