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속 안전을 점검하는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람에게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평가를 더 꼼꼼히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대신 평가를 맡는 쪽의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ㆍ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면 무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요.
땅속 안전 평가를 더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예요. 다만 실제 지반침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