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때 큰 집을 가졌던 사람이 새 집 2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입주권'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이 2채가 다주택으로 잡혀 세금이 더 무겁게 붙는데, 이 법은 그 세금을 일부 깎아 주고 2채 중 1채를 보유 주택 수에서 빼 주는 내용이에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이 형평에 맞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 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 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두 입주권을 함께 팔 때 내는 소득세를 일부 깎아 주고, 집 2채 중 1채는 보유 주택 수에서 빼 줘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