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운회사들이 함께 배 배치나 운임 등을 정하는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해운법에 못박아요. 대신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물리는 과징금 한도를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 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입화주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ㆍ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로별 선박 배치나 운임을 함께 정하는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줄어요. 대신 신고 의무나 장관 명령을 어기면 예전보다 높은 과징금을 물 수 있어요.
발의자는 해운산업이 안정되면 무역 경쟁력이 강해진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선사들이 운임을 함께 정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다투기는 어려워지는 점도 같이 있어요.
우리 수출입 물량의 99.7%가 배로 오가는 만큼 해상운임 규율 방식이 바뀌는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