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정보시스템으로 환자에게 이미 처방·투여된 마약류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로 두는 법이에요. 오남용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약국의 확인 절차와 어길 때 처벌 조항이 새로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제 전에 약사가 정보시스템으로 다른 곳에서 받은 마약류 이력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마약류를 조제할 때 시스템 확인이 의무가 되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되는 절차 부담이 늘어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허가 결격사유에 들어가고,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는 약을 팔 수 없게 돼요.
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계약한 약국은 도매상에게서 약을 공급받는 길이 막혀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