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집주인이 더 내야 하는 돈(분담금) 추산액과 그 계산 근거를,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법에 직접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계산 근거는 지원기구의 검증을 받도록 해요. 검증 절차가 더해지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 등을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개발·재건축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낼 분담금 추산액과 계산 근거를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담금 산출근거를 지원기구가 검증하게 돼요. 검증 절차가 더해지는 만큼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이 아닌 곳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