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원처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정부가 정한 요건에 맞으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도록 하는 법이에요. 땅 주인이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지금 개발을 막아 두던 구역이 줄어들 수 있어요.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으로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대도시권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형성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특히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의 통합을 가로막는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행위를 열거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민영도시농업농장 등 시설의 설치나 산림자원 육성에 필요한 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관의 사전 협의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산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마트농업 시설이나 민영도시농업농장을 세우고 땅 모양을 바꾸는 일이 허가 대상 행위에 들어와요. 요건을 갖춘 구역은 그린벨트에서 풀릴 수 있어요.
시ㆍ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풀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돼요. 중앙정부가 사전에 걸러 주던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해제 판단이 지자체에 더 맡겨져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그대로 남아요.
지금 개발을 막아 두던 구역이 줄거나 안에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변 녹지와 도시 공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그린벨트를 계속 둘지 다시 살펴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