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동주택 관리 규칙을 어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할 수 있는 대상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사각지대에 있던 입주자를 살필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지자체가 들여다보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한 관리규약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는 현행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가 부여되고,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해당된다는 의견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제외될 경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임. 이에 관리규약 위반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규약을 어겼을 때 지자체가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리·감독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관리규약 위반 시 지자체에 업무 보고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