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중소기업의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을 5년간 깎아주는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려요. 창업을 돕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늘어난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