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통관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등 일부만 수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야생생물 밀수, 생물자원 반출입, 남북 교류물품 반출입 위반, 방위산업기술이 들어간 물품 등으로 수사 대상을 추가해요. 세관의 단속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이나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사 대상도 함께 넓어져요.
관세청은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및 외국환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무역거래 관련 업무에 특화된 조직이나, 현행법상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제한적임. 그런데 최근 전통적 무역범죄를 넘어 외화자금 국외도피, 야생생물 밀수 등 다양한 형태의 초국경 범죄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필요성 증가에 따라 정부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99호)을 제출하여 수출ㆍ수입 금지 범위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서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ㆍ수입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도 이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세관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방위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범죄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관·환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방위산업기술 침해 물품 등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야생생물 밀수, 생물다양성 관련 법 위반이 세관공무원의 수사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반입 승인 관련 위반이 세관공무원 수사범위에 추가돼요.
국경을 넘는 물품 단속을 한 기관에서 맡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세관에 부여되는 수사 권한도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