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재산을 등급으로 나눠 점수로 계산하는데, 이걸 소득처럼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재산이 적은 쪽의 부담이 줄 수 있고, 재산이 많은 쪽은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은 정률로 산정하고 있으나 재산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사용하는 등급제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등급제는 낮은 등급에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2단계에 걸친 부과체계 개편을 거치면서 정률로 개편된 소득보험료의 산정방식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9조제5항제1호ㆍ제2호, 제72조,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ㆍ제3항 및 제9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 보험료가 등급 점수가 아니라 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로 계산돼요. 재산 규모에 따라 내는 금액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등급제에서 생기던 역진성(낮은 등급이 더 내는 현상)이 줄어드는 쪽으로 계산 방식이 바뀌어요.
재산에 비례해 보험료가 매겨지면서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