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유아 보육 업무를 맡는 곳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책임자를 교육감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한곳에서 맡게 하려는 유보통합의 후속 절차로, 정부조직법이 바뀌어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진 데 맞춰 지방의 담당 기관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육 관련 행정을 맡는 기관이 시·군·구청에서 교육청으로 바뀌어요. 담당 창구와 절차가 어디로 옮겨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감독과 지원을 맡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책임자가 교육감으로 바뀌어요.
이 법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