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더 쉽게 듣고 읽도록 선거공보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바코드로 점자공보를 대신하던 방법을 없애고, 음성·점자로 변환되는 디지털 파일을 후보자가 반드시 내도록 하며 그 파일은 글자만으로 만들게 해요. 대신 후보자가 준비할 자료와 따라야 할 절차는 늘어나요.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고 해당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들이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우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표시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경우, 바코드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제약되며,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될 경우 정보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져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임의 사항인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제출의 경우,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하여 오히려 시각장애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예를 들어 후보자가 그림과 문자가 섞여 있는 형식의 디지털 파일로 선거공보의 내용을 전환한 경우, 해당 파일을 변환할 수 있는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시각장애선거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이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 정보가 글자로만 된 파일로 제공돼 음성·점자로 변환해 받을 수 있고, 바코드 변환 장비가 없어도 정보에 닿을 수 있어요.
바코드 표시로 점자공보를 대신할 수 없고, 글자로만 된 디지털 파일을 저장매체에 담아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이 법은 선거공보를 만드는 방식에 관한 것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