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여러 명이 여러 대로 줄지어 다니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만 있던 규정인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넓혀서 단속과 처벌 대상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명 이상이 2대 이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만들면 처벌 대상이 돼요.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여러 대가 줄지어 위협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가리는 판단이 단속 과정에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