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하천에서 물을 끌어 쓸 때 내는 '취수부담금'을 새로 만들고, 그 돈을 유역 물관리에 쓰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삼는 법이에요. 댐·상수원 때문에 생기는 피해와 이득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지적에서, 부담을 더 고르게 나누자는 취지예요. 다만 물을 쓰는 쪽에는 새 부담이 생기니 그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이러한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수량에 따라 새로 '취수부담금'을 낼 수 있어요.
기존 물이용부담금과 별도로 새 부담금이 생겨, 물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유역관리기금으로 모인 돈이 유역 물관리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