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 땅을 시가지, 녹지 등으로 나누고 생태적 가치를 등급으로 매긴 지도예요. 지금은 시장이 만들어 환경부에 내는데, 이 법은 도지사도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시가 만든 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내도록 절차를 더해요. 검토 단계가 늘어나는 만큼 절차도 한 단계 추가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이며,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됨. 그런데,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시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ㆍ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 차원의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보호지역 지정,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이 지도가 활용돼요.
만든 지도를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절차가 추가돼요.
지도 작성과 검토 주체에 도지사가 더해지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