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민은 집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을 짓는 일부 개발을 시·군·구청장 허가로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중 공공주택을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도 같은 개발을 할 수 있게 명확히 넣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을 시·군·구청장 허가로 할 수 있게 돼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