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어떤 죄든 가석방(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조건을 붙여 미리 풀어주는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을 이끈 사람과 중요한 임무를 맡아 가담한 사람은 가석방 대상에서 빼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이들이 형기를 다 채우게 되는 대신, 어떤 죄까지 가석방을 막을지 기준을 새로 정하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석방의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언상 가석방은 모든 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부 죄의 경우는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내란죄의 경우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함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이 가능함. 이에 향후 내란의 재발가능성을 줄이고 내란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선처가 없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조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6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석방을 받을 수 없고 정해진 형기를 다 채우게 돼요.
가석방 요건은 지금과 같아요, 이 법은 내란 관련자에게만 적용돼요.
어떤 죄까지 가석방을 제한할지 기준이 하나 늘어요. 재발을 줄이자는 취지와, 교정 단계에서 개별 사정을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면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