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지금은 빠져 있던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그 대상에 넣자는 법이에요. 이 시설들도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학대·성범죄로 형을 받은 사람의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돼요.
이 세 시설에도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돼요.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