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방위대에 누구를 넣고 뺄지를 정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을 받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검사를 미룬 사람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빼도록 명시해, 누가 대상인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방위대 편성에서 빠져요. 지금은 편성돼 훈련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돼요.
민방위대 편성에서 빠져요.
기존 민방위대 편성 기준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