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학과가 있는 대학도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처럼 교육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 평가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약학 교육과정에 공통 기준이 생기는 대신, 대학은 평가와 인증을 준비하고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함)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약학 교육과정은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그 동안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지침 없이 약학사 학위가 자율적으로 수여되어 온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약학 교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하여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마다 달랐던 약학 교육과정에 공통 기준이 생겨요. 대신 인증 절차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평가와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가 돼요. 준비와 심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약사가 되는 교육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