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에 넣고, 처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그런 영상을 갖고 있거나, 사거나, 저장하거나, 본 사람도 처벌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시청'까지 처벌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특정 메신저를 통해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음. 이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타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가 성폭력범죄로 다뤄지고 처벌이 강화돼요.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루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