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6년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장기복무를 하려면 따로 선발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처음부터 장기복무 장교가 돼요. 대신 한 번 임관하면 군에 오래 남는 인원이 그만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되어 6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생도들도 군사 교육 과정을 거쳐 장교로 임관됨에도 장기복무를 위해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회손실이 커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육ㆍ해ㆍ공 사관학교와 비교할 때 불공정하여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강군 육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직업군인을 목적으로 하는 생도들에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을 단기복무장교로 규정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임관자를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로 구분되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 장교가 돼요. 장기복무 선발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 대신, 처음부터 오래 복무하는 신분이 돼요.
발의자는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별도 선발을 거치게 한 점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밝혀요.
국가 지원으로 교육받은 인원의 복무 형태가 바뀌어요. 인력 확보와 함께 늘어나는 장기복무 인원에 따른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