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 광고를 어디까지 막을지에 대한 기준을, 지금처럼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정부가 정하는 법령)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규칙이 법령에 적혀 있으면 변호사가 미리 예측하기 쉬워져요. 대신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정하는 권한이 협회에서 정부 쪽으로 옮겨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변호사 광고가 법에 명시돼, 어떤 광고를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광고 금지 기준이 대통령령에 담겨, 협회 내부 규정으로 정할 때와 비교해 적용 기준이 달라져요.
플랫폼 등 새 매체가 광고 수단으로 법에 명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