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같은 수사기관에도 인권교육에 인권 관련 내용을 넣도록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공무원 연수·군인권교육 등에만 이런 권고·협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고, 초ㆍ중등 및 평생교육 교육과정과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군인권교육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또는 관계 기관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의자ㆍ피해자 등 국민의 인권침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권고 내지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인권교육을 넣도록 권고·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조사를 맡는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권고·협의 방식이라 실제 교육 시행 여부는 각 기관에 달려 있어요.
인권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넣도록 권고·협의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