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빠지거나 징계를 받을 때만 수당이 깎여요. 이 법은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도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바꿔요. 일하지 못한 기간의 돈을 제한하는 셈인데,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라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의원이 구속된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피함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제한 없이 수령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속 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이 제한돼요.
국회의원에게 나가는 수당 일부가 구속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