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서 봉사하는 어르신(지역봉사지도원)이 하는 일에 '경로당 운영을 돕는 지도 업무'를 더하고, 이분들에게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어르신 경험을 경로당 운영에 쓸 수 있게 되는 대신, 활동비를 주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이들에게 지역봉사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2022년 기준 926만7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에 따른 경로당의 증가로 운영에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봉사지도원의 경험 등을 경로당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들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의3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로당 운영을 돕는 지역봉사지도원이 활동할 수 있게 돼요.
경로당 운영을 돕는 업무가 더해지고,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줄 활동비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