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간정보로 현실 국토를 3차원 가상공간에 옮겨 만드는 '디지털트윈국토'의 법적 정의와 사업·예산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고정밀 위성영상을 찍는 국토위성 도입 근거도 함께 담아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기반이 생기는 대신, 위성 도입과 사업 추진에 예산이 들어가요.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ㆍ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디지털트윈국토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안전, 교통, 기후·환경 대응에 쓰이는 디지털트윈국토가 법적 근거 위에서 만들어져요. 위성 도입과 사업 추진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하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에 사업·예산 지원 근거가 생겨요. 대신 관리기관이 지켜야 할 구축 준수사항도 함께 정해져요.
국토위성 영상과 보완된 공간정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