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가 2명 이상인 집이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낮춰요. 세금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수도 함께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이고, 둘째아 이상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2010년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바뀌면 차 1대의 취득세를 깎을 수 있어요.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가요.
감면 대상과 한도가 늘어, 거둬들이는 취득세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