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그 결과 회신을, 조회 목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를 덜 퍼지게 하는 방향이지만, 조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절차나 범위를 따지는 일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등 그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광범위한 신원조사, 단순히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조회를 회보받는 사례도 발생 가능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기록이 조회·회신되도록 법에 정해져요.
증언의 신빙성 판단만을 위해 증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회신받는 일에 최소한의 범위 기준이 적용돼요.
조회와 회신을 할 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따져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