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가가치세로 걷은 세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몫을 지금보다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떼어 지방에 주는데, 이걸 1천분의 353으로 올려요. 지방이 쓸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그만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1천분의 25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함.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우선 70대 30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65대 35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2023년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하며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7 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내요. 내가 내는 세금 액수는 바뀌지 않고, 그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는 비율만 달라져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돈이 늘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아져요. 대신 중앙정부가 쓰는 세수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