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특정 사업에 투자하려고 세운 회사)가 법에 따라 따로 쌓아둔 이익준비금을 나중에 출자회사가 배당으로 돌려받을 때, 지금은 회사와 출자회사 양쪽에 세금이 매겨져요. 이 법은 그 배당에는 출자회사의 세금을 빼서 한 번만 매기도록 바꿔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에 세금을 내지 않게 돼, 같은 돈에 두 번 매겨지던 세금이 한 번으로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던 세금은 줄어요.
특정 회사 사이의 세금 계산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부분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