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부정행위를 더 꼼꼼히 가려내려고 절차를 손보는 법이에요. 대학이 스스로 한 검증 외에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학술지원 대상에서 빼요. 검증이 더 촘촘해지는 대신, 한 사안을 여러 번 조사받게 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각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ㆍ분석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관련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15조의2),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 자체 검증에 더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학술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실태조사에 응하고 자체 검증 결과가 전문기관의 추가 조사로 다시 다뤄질 수 있어요.
대학 검증 외에 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검증 경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